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적등본상 망 H(남, I생)은 J과 1943. 7. 3. 혼인하였다가 1954. 3. 19. 협의이혼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K과 혼인하였다가 1961. 12. 15. 협의이혼을 한 후, 1966. 8. 24. 망 L(M생)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 L은 이와 같이 망 H과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1992. 6. 21. 사망하였고, 망 H은 1995. 8. 13.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H과 J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 D(N생)은 모친 L과 O씨 성을 가진 부친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호적부 상으로는 H과 L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L이 1973.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D과 함께 거주하던 부동산인데, 망 L이 1992. 6. 21. 사망한 이후부터는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자로서의 관리ㆍ점유권을 행사하며 제3자에게 임대를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수익도 피고 D이 단독으로 취하여 왔다. 라.
이후 피고 D은 2010년경부터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호적 때문에 야기된 상속 문제를 정리하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비협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여전히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처분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2년경 피고 D이 임차인(P)에게 임대차종료에 따른 보증금 34,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위 임차인이 2013.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 D만을 망 L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8. 9. 접수 제39897호로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