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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592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주장과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공동불법행위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이자 I, J의 대표자로서 I, J이 임대차수입 관리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임대료 수입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전하지 않고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I, J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I, J이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임대료 수입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더라도 I, J은 취득한 임대료 수입에서 각종 비용, 경비를 공제한 남은 돈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I, J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탁관계에 있는 I, J에 대하여 가진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이행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I, J을 대위하여 I, J의 피고에 대한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I, J은 위수탁계약으로 I, J이 취득한 임대료 수입에서 각종 비용, 경비를 공제한 남은 돈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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