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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 및 수입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7. 오후 시간 경 중국 상하이 푸동 공항 근처 상호 불상 클럽에서 담배 속을 덜어 내고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7. 11. 7. 오후 시간 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상호 불상 클럽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연이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코카인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3. 코카인 수입 피고인은 2017. 11. 7. 18:40 경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비닐 포장된 코카인 0.03g 을 소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와 속옷 사이 허리 부분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동방 항공 (MU)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12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코카인, 메트 암페타민 이 온스 캔 양성 반응 결과지 첨부/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1. 세관적 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수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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