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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제우편 박스 1개( 증 제 1호), VR 헤드셋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C’ 과, 마약인 코카인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C’ 은 2017. 5. 하순경 미국 LA 불상지에서 코카인 37.46g 및 엑스터시 99 정을 VR 헤드셋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102동 1305호’ 로 기재하여 국제 소포 우편물 (F) 로 위장한 다음, 같은 달 30. 09:47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폴 라에 어 카고 (PO) G 편으로 송부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였다.

2. 코카인,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2. 중순 밤 미국 LA H 내에 있는 ‘I’ 클럽에서, ①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성명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코에 불어넣게 하고, ② 엑스터시 1 정을 맥주와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적발 경위 서,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및 배송 싸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휴대전화 및 노트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및 분석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보

1. 분석결과 회보서,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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