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제우편 박스 1개( 증 제 1호), VR 헤드셋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C’ 과, 마약인 코카인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C’ 은 2017. 5. 하순경 미국 LA 불상지에서 코카인 37.46g 및 엑스터시 99 정을 VR 헤드셋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102동 1305호’ 로 기재하여 국제 소포 우편물 (F) 로 위장한 다음, 같은 달 30. 09:47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폴 라에 어 카고 (PO) G 편으로 송부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였다.
2. 코카인,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2. 중순 밤 미국 LA H 내에 있는 ‘I’ 클럽에서, ①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성명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코에 불어넣게 하고, ② 엑스터시 1 정을 맥주와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및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적발 경위 서,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및 배송 싸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휴대전화 및 노트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및 분석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보
1. 분석결과 회보서,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형법 제 30 조( 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