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 (Cocaine),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5. 11.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2.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카인 1회 투약 량을 코에 넣은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6. 1.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6. 1. 하순경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정문 건너편 골목길 노상에서, 코카인 3회 투약분, 엑스터시 2 정, 대마 2회 흡연분을 F에게 54만 원에 매도하였다.
5. 2016. 4. 12.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12.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 한 개비 안에 연초를 빼고 그곳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코카인 관련 학술정보 첨부)
1. 코카인 남용 및 부작용 등 학술정보
1. 각 감정결과 통보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투약의 점), 구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