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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C과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C의 친딸인 피해자 D( 여, 15세 )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에 있다.

피해자가 10 세가 되었을 무렵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처음에는 당혹감에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해 오다가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가 끊임없이 반복되자 2013. 8. 경 내지 9. 경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약간의 저항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빠랑 한 행동은 아무한테 도 말하면 안돼. 엄마한 테도 말하지 마. 알겠지 너가 말하면 우리 집은 깨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C이 친 아버지와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피고인과 재혼함으로써 전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상황에서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때까지 안정된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오히려 C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혼내기만 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2. 22. 내지 23. 16: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E 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와 단 둘이 집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벽에 기대게 한 다음 티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약 3분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이 없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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