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태국 국적의 B과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같은 날 광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1회 하고 15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모텔에 B을 데려 다 준 후 B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15만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1~2 회씩 합계 10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현장사진 3 장, 압수 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증 제 2, 3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 액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