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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86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 변론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성매매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 액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 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 하여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남양주시 E, 2 층에서 마사지 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라는 마사지 업소( 이하 ‘ 이 사건 마사지 업소’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나. 피고인은 2017. 6. 1.부터 같은 해

8. 7.까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3.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7. 8. 7.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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