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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51784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1. I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H에게 J의 연대보증 아래 3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H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H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I에게 29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H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에 기한 채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H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5. 10. 15. K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해 주었는바, 위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였고, 위 가등기는 2015. 12. 30. B에게 이전되었다.

그후 B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평가하여 채무자인 H에게 청산금의 지급하는 등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6. 12. 2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2. 20. 접수 제132540호로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0. 매매을 원인으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고 D은 2017. 5. 29.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E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B은 2017. 11.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상속지분 3/7)과 자녀인 피고 F, 피고 G(상속지분 각 2/7)이 상속하였다.

B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와 같은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다.

그러므로 원고는 H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H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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