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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66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전전 양수한 59,567,166원 및 그 중 47,621,377원에 대하여 201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채권을 갖고 있고, B은 1982. 4. 17. 피고와 혼인한 전 남편이다.

나. B은 2001. 2. 8.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1603동 제5층 제504호(이하 ‘B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3.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9. 3. 17. B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대출금 변제 독촉장(최종통보)을 보냈다.

귀하의 대출금 60,000,000원의 만기일인 2009. 3. 25.까지 위 대출금에 담보 제공되어 납입중인 정기적금의 납입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추가 납입해야 할 금액 : 11,200,000원) 대출금 만기 연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부득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에 통지해 드립니다. 라.

B은 2009. 6. 20. E에게 B 부동산을 314,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채권최고액 163,200,000원 및 63,60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 피고의 동생 F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09. 7. 29.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09. 6. 23. G로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D아파트 제1601동 제11층 제1101호(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를 173,000,000원에 매수하여 한국스탠다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고 B 부동산 매매대금 중 53,000,000원을 합하여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9. 7. 27. 피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삼성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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