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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457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6. 8. 1.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수원시 권선구 E 중 약 5000평에 건축예정인 아파트에 관해 컨설팅을 제공하면 소외 회사로부터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4. 계약금 7,000만원을 지급받고 2007. 2. 16. 1,000만원, 2007. 4. 23. 1억 2,700만원, 2007. 9. 21. 5,500만원 합계 2억 6,2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위 용역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2008. 3. 2.부터 2009. 11. 19.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대금 합계 16억 9,590만원(= 3억 3,370만원 3억 3,370만원 3억 5,330만원 3억 2,690만원 3억 4,830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2. 5.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2012. 5. 4.자 신탁계약에 의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와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피고 아시아신탁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해지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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