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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22659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7. 23. B과 공동명의로 대구 수성구 C 전 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2. 8. 25. 건설부고시 D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적은 없다.

나. 피고의 시정명령 1) 피고는 2017. 2.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아래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위반행위내용 위치 지목 내용 용도 구조 규모(㎡) 이 사건 토지 전 불법 건축 사무실 시멘트블록조 59.8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7. 3. 28.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원고가 위 중 일부만을 철거하고 나머지 4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9. 아래와 같이 2차 시정명령을 하고(이하 2017. 3. 14.자 처분 중 원고가 일부 철거하고 남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6. 21. 이행강제금 2,703,350원의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2017. 7. 25. 이행강제금 2,706,350원을 부과하였다.

위반행위내용 위치 지목 내용 용도 구조 규모(㎡) 이 사건 토지 전 불법 건축 사무실 시멘트블록조 47.9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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