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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4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나주시 B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은 1930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대지면적 ㎡ 연면적 57.85㎡ 지역 일반상업지역 건축면적 57.85㎡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57.85㎡ 주구조 목조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층 목조 휴게음식점 57.85

나. 원고는 1988. 9. 2. 위 건물을 매수하여 1988. 9.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88. 12. 15. 위 건물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자 이를 다시 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6.과 2017.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아래 기재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상이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각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반현황 위치 위반내용 (㎡) 주용도 구조 용도지역 행위년도 위반법령 이 사건 토지 49.99 제1종근생 (소매점) 벽돌조 일반상업 1995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49.99 단독주택 1필지 99.98

라. 원고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1. 9. 위반현황의 행위년도만 1995년에서 1988년으로 정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1,94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반현황 위치 위반내용 (㎡) 주용도 구조 용도지역 행위년도 위반법령 이행강제금 (천원) 이 사건 토지 49.99 제1종근생 (소매점) 벽돌조 일반상업 1988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1,357 49.99 단독주택 587 1필지 99.98 1,944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9.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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