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구 B,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은 1975. 5. 6. 건축허가를 받고 1975. 5. 21.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점포 35.21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점포 99.67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숙박시설(여관) 99.67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숙박시설(여관) 99.67
다. 이후 피고는 2017. 10. 31. 한 차례 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1. 24.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를 거쳐 2017. 12. 18.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10,49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반형태 위반사항 위반년도 산출근거 구조 위반면적 용도 증축 블록 (4층) 73.97㎡ 숙박시설 2014 지가: 1,974,000원 과표: 473,000원 산출근거: 10,496,343원(= 473,000원 × 73.97 × 0.5 × 0.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 12.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