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8.30.자 2016아6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6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8.3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2016아64 집행정지
주식회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6.8.30.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