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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5 2014고단89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 중인 자이다.

2014. 5. 27. 11:0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음식점내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페이스북 'D대학교 대신 말해드립니다'라는 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신이 판정된 테스터기 임신사진과 “기계자동화과 3학년 E 어쩔껴 ”라는 허위 사실의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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