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04 2014고정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9:00경 제천시 B건물 401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카페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된 피해자 D, E, F가 G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 첨부된 『19일 광화문 광장서 대학생 5명 '절차 무시한 시국선언 철회' 요구』라는 제목의 데일리안 신문기사의 댓글 란에 "베충이 ㅎo"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들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3., 피해자 E, F는 2014. 2. 3.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