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정8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이고, 고소인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3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회의실 밖에서, 아파트 운영 관련서류들에 총무이사인 피고인만이 전혀 결재서명하지 않아 이렇게 할거면 총무이사직을 그만두라고 고소인이 말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고소인 D에게 “너 같은 놈이 ” 라고 욕설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4-5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