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17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0:42:09경 경산시 B건물 303-9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www.ilbe.com)에 피고인의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짤방 게시판에 게시된 '[재업]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 alpha '라는 제목의 글에 ‘말로만 듣던 개도둑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