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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412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차전3291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차전3291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7. 7. 원고와 E이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부부였던 원고와 E은 2018. 6. 19.경 협의이혼 하였고,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20. 7. 10.경 E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현재는 원고만이 위 주소지에서 살고 있다.

다. 생활물품인 이 사건 동산은 이혼 전에 구입한 것으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였다.

위 동산은 현재까지도 원고가 사용하고 있고, 그 가치는 140만 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원고가 구입하였다

거나 이혼 시 원고가 위 동산을 소유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산이 혼인생활 중에 구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제집행 이전에 원고와 E이 이혼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이상 E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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