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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정8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4:4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식당 내 점주와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파리가 네 개이고 성이 G 니 까 H이라고 부르면 되지", " 야 이 씨 발 놈 아 왜 대답을 못 해, 이런 건방진 새끼"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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