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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3039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10:30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31 세 )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왼발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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