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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2 2018고단27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4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05: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ㆍ하의를 탈의하고 약 30분 동안 식당 바닥에 누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탈의한 옷을 입혀 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780] 피고인은 2018. 7. 29. 00:27 경 부천시 G 2 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 여, 68세) 가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2회 밀어 휘게 하여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2018 고단 27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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