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73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2정 9단 9무보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39. 7. 8. 경기도 화성에서 D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 생활하던 중 1971. 2.경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하였다.

나. 원고는 1974. 12. 19. 누나인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C 임야 2정 9단 9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E 등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를 관리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F, G,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캐나다로 이민하여 거주하던 중 부재지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누나인 피고와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누나인 피고와 그 소유 명의만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