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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노311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배상명령 및 가집행 부분 포함)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2014 고단 1632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제 1 원 심판 결의 남은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판시 2014 고단 1888 사건의 사기 범행 중 판시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항 내지 제 14 항 범행, 횡령 범행, 2014 고단 2059 사건의 2013. 8. 14. 자 사기 범행, 2015 고단 98 사건의 2013. 10. 22. 자 사기 범행은 각 위 형의 집행 종료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 원심판결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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