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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36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7183 사건 중 판시 제 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2015 고단 7348...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원 심판 결의 형 (2015 고단 6502 사건의 죄, 2015 고단 7183 사건 중 판시 제 1의 가 죄, 2015 고단 8148 사건 중 판시 제 1의 죄 : 징역 4월, 2015 고단 7183 사건 중 판시 제 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2015 고단 7348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7626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8148 중 판시 제 2, 3의 죄, 2015 고단 8249 사건의 죄, 2016 고단 418 사건의 각 죄 : 징역 2년 6월) 과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월)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7183 사건 중 판시 제 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2015 고단 7348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7626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8148 중 판시 제 2, 3의 죄, 2015 고단 8249 사건의 죄, 2016 고단 418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7183 사건 중 판시 제 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2015 고단 7348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7626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8148 중 판시 제 2, 3의 죄, 2015 고단 8249 사건의 죄, 2016 고단 418 사건의 각 죄 및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7183 사건 중 판시 제 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2015 고단 7348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7626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8148 중 판시 제 2, 3의 죄, 2015 고단 8249 사건의 죄, 2016 고단 418 사건의 각 죄에 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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