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2 2015고단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4. 01:40경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계단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E(21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자, 피고인 B은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이 함께 욕설을 하여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질문받자,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 새끼들 다 잡아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G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계단 뒤쪽으로 H을 힘껏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범행 중의 모욕적인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 상태 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