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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1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 1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이 미닫이 문으로 바깥으로 열려 통로를 막고 있어 피해자 E(남, 36세)이 지나가기 위해 이를 안쪽으로 닫자,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남, 38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손, 몸통,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발로 차고 밟는 등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손가락을 이로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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