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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106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2. 5. 30. 체결된 매매예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8. 소외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92240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2012. 6. 20. “D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8,276,0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5. 10.부터 2012.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7. 12. 확정되었다.

나. D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2. 5. 30.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5. 31. 접수 제4653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3. 4. 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4. 8. 접수 제31052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2.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진행 중 3차 매각기일인 2013. 4. 8.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낙되었다가 2013. 4. 15.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져 위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사실상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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