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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514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경남 거제시 D 답 2,099㎡에 관하여 2015. 2. 24.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5. 9. 14....

이유

기초사실

E은 C(개명 전 F)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16962 약정금 사건에서 2012. 9. 14. “C은 E에게 236,577,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11. 확정되었다.

E은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C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남 거제시 D 답 2,0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24.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넘겨주고, 2015. 9. 14.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넘겨주었다.

C은 원고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13카명11292 재산명시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한 범죄사실로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655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6노4809 사건에서 2017. 2.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를 넘겨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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