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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2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0:31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 청 남교 아래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범죄 전력이 10회를 초과하고 이 사건 외에 동종 범죄 전력만 9회에 이르며 그 중에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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