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2:2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사직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8 세) 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마멸 상,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