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 모충 대교 오거리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서 원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수근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