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6946 기타(금전)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4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다시 C에게 이 사건 동산을 임대기간 2018. 2. 5.부터 2021.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8. 2. 9. C과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전6946 기타(금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본3597호로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하여 C의 사업장 내에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5.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동산을 C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2. 5.경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