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7. 7. 17. 피고가 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피고에게 2017. 9. 30.부터 14회에 걸쳐 매월 30일에 5,000,000원씩을 변제하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등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집행관은 2019. 2. 11.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6. C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20,000,000원에 구입함과 동시에 C에게 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므로 그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6. C로부터 이 사건 동산 등을 120,000,000원(그 중 50,000,000원은 2017. 7. 6. 지급, 70,000,000원은 2017. 7. 14.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7년(작성일 중 월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에 C에게 이 사건 동산 등을 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E(C의 아버지이다)에게 2017. 7. 6. 50,000,000원을, 2017. 7. 19. 6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매매대금 120,000,000원에서 1개월분의 차임 10,000,000원을 제한 110,000,000원을 C 측에 지급한 것으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