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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3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936,438원 및 그 중 6,200만 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출하였다.

구분 제1대출 제2대출 대출과목 C D 신용대출 대출금 6,200만 원 5,000만 원 대출일자 2012. 2. 29. 2012. 3. 6. 만기일자 2018. 2. 28. 2018. 3. 6. 이자율 연 12.54%(변동금리) 연 11.62%(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5% 연 15% 각 대출당시 피고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적용을 승인했는데, 은행에 부담하는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 내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대출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제1대출에 대하여 2018. 2. 28. 이후, 제2대출에 대하여 2018. 2. 21. 이후 각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8. 5. 16. 기준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제1대출 원금 6,200만 원, 대출이자 1,936,438원 제2대출 원금 5,000만 원, 대출이자 1,631,65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3,936,438원(제1대출 원금 6,200만 원 대출이자 1,936,438원) 및 그 중 6,200만 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율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51,631,656원(제2대출 원금 5,000만 원 대출이자 1,631,656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율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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