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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2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3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그곳 카운터를 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술을 마시자며 밖으로 유인한 후 카운터 금고 내 보관 중이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18: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19만 원 상당의 담배 42갑과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국민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14: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녀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11. 19:4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위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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