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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3. 8. 28.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34,05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2. 14: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마트에서 137,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절취한 범죄일람표(1)의 3번 기재 G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ㆍ교부하여 이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943,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서귀포시 상효동 2242-1 앞 도로 및 2014. 6. 12.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서부자원 앞 도로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1)의 1번 범행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G, P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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