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을 폐기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9. 16:00경 서울 동작구 C교회에서, 신도를 가장하여 상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3,4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9. 16:22경 서울 동작구 E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 인양 행세하며 이를 이용하여 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305,4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8. 30. 20:40경 서울 동작구 F에서, 범죄일람표(1) 연번 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70,000원을 선(先)결제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종업원이 결제 승인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13:03경 서울 동작구 H에서, 범죄일람표(1) 연번 5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두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9. 6. 13:30경 서울 동작구 J에서, 위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9. 9. 16:22경 서울 동작구 E에서, 범죄일람표(1) 연번 10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