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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7554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7. 6.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6,000,000원, 차임 월 89,500원, 기간 2007. 12. 21.부터 2009.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8.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08. 2. 4.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자신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양도받아 2012. 2.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12. 20.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이후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며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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