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7. 6.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6,000,000원, 차임 월 89,500원, 기간 2007. 12. 21.부터 2009.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8.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08. 2. 4.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자신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양도받아 2012. 2.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12. 20.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이후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며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