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96985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7.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867,000원, 차임 월 187,8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9. 5.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은 2014. 8. 29.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867,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이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