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7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에 있는 사창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정지해 있다가 앞에 있던 차량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