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2.경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014. 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5. 1 .21.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5카기16호로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여 2015.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2014.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 21.까지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