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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O 건설 시행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시행 사의 회장이며, 피고인 C, D, E, F, G, H은 위 시행사의 직원들이고, 피고인 I, J,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용역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4. 경 서울 관악구 P 외 15 필지에 있는 피해자 Q, R가 관리하는 구( 舊) S 백화점 (T 백화점 )에 침입하여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동 재물 손괴 및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1. 14. 03:52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I에게 지시하여 성명 불상의 용역 4명과 함께 절단기, 배척 등을 이용하여 쇠사슬로 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K은 같은 날 04:52 경 배척으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끔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동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Q을 백화점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R의 몸을 밀쳐 철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U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사진, CD 2 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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