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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2. 29. 03:4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체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F), 진단서

1. 수사보고( 단란주점 출입구 내부 입구 및 출입구 노상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CCTV 동영상 및 폭행 장면 캡 쳐 사진 첨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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