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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정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7. 6. 19. 06:5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1 세, 남) 이 관리하는 F 오피스텔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2007년 경 F 오피스텔 공사를 하면서 남겨 둔 철근 등 건설 자재를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철제 절단기를 사용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시정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의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 후 건 외 용역 직원인 G(41 세, 남) 등 10명을 데리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공사현장으로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10명의 용역 인원을 데리고 가서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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