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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2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12: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301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짭새 새끼가 내 맘이지 왜 들어가라 마라냐, 짭새 새끼 실적 올리려고 하냐 좆같이 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밀치고,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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