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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8가단21650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조합은 창원지방법원 98가단45327호로 피고를 상대로 B조합이 피고에게 1997. 3. 24.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하여, 1999. 4. 7.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조합은 2008. 8. 22. 이 사건 종전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C단체 등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타채839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와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6. 21. B조합으로부터, 원고는 2018. 1. 26. D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수하였고, 각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D은 2014. 6. 23., 원고는 2018. 4. 19.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9.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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