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2271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 20.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11.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은 2006. 2. 24.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및 파산관재인 D은 2013. 6. 10. 이 사건 종전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E 주식회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99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3.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2013. 8. 6. 피고에게, 2013. 6. 18.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31.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한편,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