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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3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0.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합93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2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2008나1965)은 2008. 10.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8. 11.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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